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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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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 같이하는 자 여부
재일46014-444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시 ○○동 ○○○-○번지 대지 192.4㎡ 주택 161.09㎡를 1988.07.16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여 ○○에서 출퇴근 하다가 예비군 훈령 관계로 본인의 직장소제지인 상기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운수회사 직원이라 기숙사가 없어서 양도시점까지 ○○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하였음) 본인의 모친 장○○이 양도시점인 1991.08.27까지 31년 1월 거주하였으며 양도시점엔 본인의 모친 및 본인 동생 등 본인의 세대가 무주택 상태이었고 본인이 장남인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31년을 거주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