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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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446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에 분양한 ○○신도시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1993년 07월에 입주하여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 및 입주당시부터 1994년 말까지는 본인의 직장(출,퇴근지)이 ○○시 ○○구에 소재한 본사였으므로 ○○시에서 ○○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1995년 01월 03일부로 ○○에 소재한 공장을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는 ○○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거리 소요시간이 길어졌음은 물론 본인이 오랜 동안 갖고 있는 지병(간)의 악화가 염려되어 ○○ 또는 근교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경우에 3년 거주요건이 안되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근무 상 형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비과세에 해당될 경우 입증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