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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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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447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684, 1994.03.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84, 1994.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군 ○○면 ○○리 ○○○-○, 동소 ○○○-○를 1989년 01월 18일 취득하여 1992년 06월 15일 양도하여 ○○세무서에 1992년 06월 26일 자진 신고 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9,280,330원을 고시 하였는 바

나. 양도 당시 토지가격이 동소 ○○○-○은 14,100원이며 동소 ○○○-○은 116,00원으로 자진 신고 납부 하였음.

다. 토지가격 수정을 1992년 08월 31일 수정된 것으로 고지하였음 수정된 토지가격 (○○○-○, 28,000원)

○ 결론으로 본인으로서는 양도당시 1992년 06월 16일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야여 하는지와 양도 후 공시지가 수정 변경한 것으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