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에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448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로 거주이전 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산업(주)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근무중 회사가 천안으로 이전하게되어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후 1994년 2월 28일부로 천안시 소재의 개인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음.

○ 1994년 4월 20일 부로 ○○중기산업(주)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직장을 구하다 1995년 1월 3일 부로 (주)○○에 입사하게 되어 안양 부모님 집에서 임시 기거하며 근무 중에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천안의 주택을 1995년 3월 이후 매각코자 할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인지 비과세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