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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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재일46014-449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영세 상인이며, 원래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1988년 11월 04일 ○○도 ○○군 ○○면 ○○리 ○○○-○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금 일청팔백만원에 분양 받아 보존 등기를 필하고 거주하던 중생계 형편상 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1991년 03월 05일 금 사천만원ㄴ에 매도하고 현재는 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겨우 내 집 마련 후 2년 4개월 만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나. 만약 위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