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이의 5필지 전 및 과수원 10,624㎡를 ○○시 ○○리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허가 : 건설부 1992.06.01)으로 1993.07.17 ○○시청에 수용 되었습니다. 수용된 토지는 1974.02.21취득하엿으며 1993.07.13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 되었고 농지세는 1987년도 84,960원, 1988년도 65,710원, 1989년도 1990년도는 과세미달, 1991년도 6,720원, 1992년도 과세미달 되었습니다.
○ 수용당시의 주소는 ○○군 ○○읍 ○○리 ○○○-○ 였으며 취득이후 계속 본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1.11.24일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사하여 계속 영농을 하여오던중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농지 대토를 하디 위하여 ○○군 ○○읍 ○○리 ○○○-○번지로 1993.03.23 이주하여 ○○군 ○○면 ○○리 ○○○-○ 전 1,177㎡, 같은리 ○○○-○ 답 284㎡, 같은리 ○○○-○ 전, 559㎡, 같은리 ○○○ 전 1,293㎡, 같은리 ○○○ 답 2,602㎡, 같은리 ○○○-○ 전 1,944㎡, 같은리 ○○○-○ 1,309㎡, 같은리 ○○○-○ 답 1,537㎡ 합계 10,705㎡를 1993.12.22 취득하였으며 ○○군 ○○읍 ○○리 ○○○-○ 과수원 11,613㎡와 같은리 ○○○-○ 과수원 12,713㎡를 1994.02.15취득하여 게속 영농하여 왔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거 농지 대토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청의 고견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