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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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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내용
재일46014-453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이의 5필지 전 및 과수원 10,624㎡를 ○○시 ○○리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허가 : 건설부 1992.06.01)으로 1993.07.17 ○○시청에 수용 되었습니다. 수용된 토지는 1974.02.21취득하엿으며 1993.07.13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 되었고 농지세는 1987년도 84,960원, 1988년도 65,710원, 1989년도 1990년도는 과세미달, 1991년도 6,720원, 1992년도 과세미달 되었습니다.

○ 수용당시의 주소는 ○○군 ○○읍 ○○리 ○○○-○ 였으며 취득이후 계속 본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1.11.24일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사하여 계속 영농을 하여오던중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농지 대토를 하디 위하여 ○○군 ○○읍 ○○리 ○○○-○번지로 1993.03.23 이주하여 ○○군 ○○면 ○○리 ○○○-○ 전 1,177㎡, 같은리 ○○○-○ 답 284㎡, 같은리 ○○○-○ 전, 559㎡, 같은리 ○○○ 전 1,293㎡, 같은리 ○○○ 답 2,602㎡, 같은리 ○○○-○ 전 1,944㎡, 같은리 ○○○-○ 1,309㎡, 같은리 ○○○-○ 답 1,537㎡ 합계 10,705㎡를 1993.12.22 취득하였으며 ○○군 ○○읍 ○○리 ○○○-○ 과수원 11,613㎡와 같은리 ○○○-○ 과수원 12,713㎡를 1994.02.15취득하여 게속 영농하여 왔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거 농지 대토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청의 고견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