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ㆍ신고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ㆍ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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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ㆍ신고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456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라 함) 제7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상기의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해당하여 이 기간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