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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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환급액을 다른 세목에서 차감 가능 여부재일46014-458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할 농어촌 특별세로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6조 및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당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착오(1994년 12월 3.9%를 3.4%)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6,460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으며, 예정신고분에 대한 농특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1995.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오류정정을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농특세를 납부하고자 하며, 농특세 납부시 양도소득세 환급액 6,460원을 농특세에서 차감 납부하고자 함. 납부하지 아니한 농특세와 차감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