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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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 계산방법재일46014-460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월수는 주민 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자로서 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먼저 살았던 집의 거주기간이 3년을 살지 못하고 2년 6월을 살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