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재일46014-462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농가주택의 상속ㆍ이농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으로 피상속인 또는 이농인의 당해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종전에 살던 주택을 헐고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를 했다면 종전 헐기전에 살던 주택의 거주기간도 계속 거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 1946년도에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여 50여년간 살아오다가 고가로 해체하고 종전과 비슷한 규모(약20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살고 있는데 본 주택의 대지는 매입당시에 등기 이전하여 현재까지 이르로 있고, 건물은 가옥대장에는 등재 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로 있다가 즉,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해체 되였는데 이 경우의 구건물의 거주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