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직장관계로 종전거주지에서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시로 전근 오게 되었으며, 이때 매각한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관할 과세 관청으로부터 얼마 전 고지 받았습니다. 주택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90.05.29 ○○도 ○○군 소재 주택의 매입일
(2) 1990.05.30 상기 주택의 이전등기 접수일
(3) 1990.06.09 상기 주택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
(4) 1993.02.01 ○○시로 인사이동 받은 날
(5) 1993.03.02 종전 거주주택의 매각일
(6) 1993.03.04 ○○시로 주민등록을 퇴거한 날
나.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 재일01254-3128, 1991.10.07를 제시하고 동 예규에 따라 상기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주택의 양도이전에 퇴거가 되어야 비과세되는데 주택의 양도이후에 퇴거되었으므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다. 그러나 상기 유권해석의 취지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택의 양도당시에 구체적인 사유의 발생이 없이 단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당 사안의 경우는 양도당시에는 이미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이전에 퇴거하거나 아니면 주택의 양도이후에 퇴거하거나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된다면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