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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취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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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취학 등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음
재일46014-463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직장관계로 종전거주지에서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시로 전근 오게 되었으며, 이때 매각한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관할 과세 관청으로부터 얼마 전 고지 받았습니다. 주택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90.05.29 ○○도 ○○군 소재 주택의 매입일

 (2) 1990.05.30 상기 주택의 이전등기 접수일

 (3) 1990.06.09 상기 주택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

 (4) 1993.02.01 ○○시로 인사이동 받은 날

 (5) 1993.03.02 종전 거주주택의 매각일

 (6) 1993.03.04 ○○시로 주민등록을 퇴거한 날

나.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 재일01254-3128, 1991.10.07를 제시하고 동 예규에 따라 상기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주택의 양도이전에 퇴거가 되어야 비과세되는데 주택의 양도이후에 퇴거되었으므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다. 그러나 상기 유권해석의 취지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택의 양도당시에 구체적인 사유의 발생이 없이 단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당 사안의 경우는 양도당시에는 이미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이전에 퇴거하거나 아니면 주택의 양도이후에 퇴거하거나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된다면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