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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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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464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1994. 7. 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동 소재에 사는데 이곳 주민일동은 재건축을 추진중임.

○ 현재상황은 1981년에 완성된 연립주택으로서 대지 2451평 33평 연립 28세대(대지지분 46.7평) 25평 연립 32세대(대지지분 35.02평) 합해서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재건축을 하고나서 이 60세대가 전부 44평(실평수 34.7평)으로 분양받을 때 세대수 247-257세대가 되며 이때 25평에서 살든 주민은 건축회사에 1,500만원 정도 더 내야 되며 33평에 살던 주민은 건축회사로부터 2,300만원∼3,3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함. 토지감보율은 세금이 없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고 함.

○ 또 시청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일 때 세금이 없다고 했음.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