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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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내용재일46014-465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문3)의 경우 전, 답을 대지로 전환 후 양도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규정은 없으나 주유소 건설이 투기의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도에 매입한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ㆍ답을 소유하고 자경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요즈음 재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득한 후, 매도코자 할 때,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현재의 전ㆍ답을 매매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현 상태로는 매매할 수 없으나, 전ㆍ답을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 주유소를 신축한 후 형질을 대지로 전환하면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가. 부동산의 양도기준이 1995년 12월 31일 경우 전ㆍ답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지 여부
나. 1995년 12월 31일자로 토지대장에 전ㆍ답이 대지로 등재되었을 때,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다. 전ㆍ답을 주유소 허가를 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형질을 대지로 전환한 후 매도하였을 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현재로서는 전ㆍ답을 매매할 수 없어,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데 전ㆍ답을 주유소 허가를 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형질을 대지로 전환하여 매도하였을 경우 요즈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