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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재일46014-466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거주하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 분양사업만 하였으며 1992년 다세대주택 분양목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 다세대주택(A다세대, B다세대, C다세대)을 신축하였고 그중에서 일부만 분양이 완료되었음.

다 음

1992.11.16 현재

A 다세대

B 다세대

C 다세대

물건 소재지

응암동 ○○번지

북가좌동 ○○번지

응암동 ○○번지

사업자등록증

○○○-○○-○○○○○

○○○-○○-○○○○○

미교부

준공및 분양시기

1992년

1992년

1992년

가 구 수

9

5

6

분양 세대수

8

2

2

미분양 세대수

1

3

4

공동사업자 성명

최○○, 이○○

최○○, 임○○

최○○, 김○○

※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슴

○ 1992년 12월 17일 현재 계속되는 주택경기불황으로 A다세대, B다세대, C다세대은 일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상태로 보유하다가 본인소유중 C다세대 주택일부를 본인의 자녀 2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 1992. 12. 16 2세대중 본인소유 50%는 증여하고 나머지 50%는 동업자 지분으로 이는 본인자녀에게 매매 하였슴) 나머지 2주택은 2인공동으로 보유중임.

○ 본건물 신축시 다세대주택전체를 2인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동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주택전체가 공유등기 상태임.

○ 이 경우에 1992년 12월 16일 본인이 6년간 보유하고 6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중구 ○○동 소재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는 경우 본인이 6년간 거주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A, B, C다세대주택중 미처분된 것을 사업용재고자산으로 보지않을때는 1세대가 다수주택 보유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미처분된 주택일부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