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거주하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 분양사업만 하였으며 1992년 다세대주택 분양목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 다세대주택(A다세대, B다세대, C다세대)을 신축하였고 그중에서 일부만 분양이 완료되었음.
다 음
1992.11.16 현재 | |||
A 다세대 | B 다세대 | C 다세대 | |
물건 소재지 | 응암동 ○○번지 | 북가좌동 ○○번지 | 응암동 ○○번지 |
사업자등록증 | ○○○-○○-○○○○○ | ○○○-○○-○○○○○ | 미교부 |
준공및 분양시기 | 1992년 | 1992년 | 1992년 |
가 구 수 | 9 | 5 | 6 |
분양 세대수 | 8 | 2 | 2 |
미분양 세대수 | 1 | 3 | 4 |
공동사업자 성명 | 최○○, 이○○ | 최○○, 임○○ | 최○○, 김○○ |
※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슴 | |||
○ 1992년 12월 17일 현재 계속되는 주택경기불황으로 A다세대, B다세대, C다세대은 일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상태로 보유하다가 본인소유중 C다세대 주택일부를 본인의 자녀 2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 1992. 12. 16 2세대중 본인소유 50%는 증여하고 나머지 50%는 동업자 지분으로 이는 본인자녀에게 매매 하였슴) 나머지 2주택은 2인공동으로 보유중임.
○ 본건물 신축시 다세대주택전체를 2인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동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주택전체가 공유등기 상태임.
○ 이 경우에 1992년 12월 16일 본인이 6년간 보유하고 6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중구 ○○동 소재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는 경우 본인이 6년간 거주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A, B, C다세대주택중 미처분된 것을 사업용재고자산으로 보지않을때는 1세대가 다수주택 보유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미처분된 주택일부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