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퇴거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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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퇴거 후 소재지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거주시 과세여부재일46014-484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창원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인 인천으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창원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인 인천으로 재전입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당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