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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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 등으로 퇴거한때 과세여부재일46014-487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당해아파트의 신축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동 ○○○소대 ○○APT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1년 09월 13일 ○○ 신도시 4차 ○○APT를 분양 계약한 후 1994년 12월 현재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 ○○ 신도시APT 분양 계약 후 상기 ○○APT를 1991년 10월 매각하고 ○○시 ○○구 ○○동 ○○○으로 1991년 11월 14일 전세입주 하였습니다.
다. 그 후 1992년 08월 31일 부로 직장 근무처가 ○○에서 ○○도 ○○로 전보 발령되어 세대원 전원이 회사 사택으로 1992년 11월 18일자로 전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 ○○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