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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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증가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재일46014-488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다음과 같이 하였음.
금액단위 : 원 | |||
계약서 | 토지분양계약서(최초) (별첨1) | 검인토지분양계약서(확정) (별첨2) | |
구분 | |||
지 번 | 반월 신도시 89가구 ○○ 번지 | 안산시 고잔동 ○○번지 | |
면 적 | 260 ㎡ | 271.5 ㎡ | |
계 약 일 | 1985.12.31 | 1985.12.31 | |
대금납부 | ① 1985.12.31 계약보증금 7,000,000 ② 1986.01.30 1회대금 4,500,000 ③ 1986.02.28 2회대금 3,505,095 | ① 정산년월일:1991.06.13 ② 분양대금:15,373,144 (정산일에 364,049 추가납부) ③ 검인계약서작성:1991.06.21 ④ 등기접수일:1991.06.22 | |
○ 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최초 분양계약서 제5조에 의해 매도인(○○○공사)이 분양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고, 지적 정리를 완료한 시점 1991.06.13 이후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에 따라 1991.06.2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기는 다음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갑설)
- 1986. 2. 28이 취득일임.
(을설)
- 1991. 6. 13이 취득일임.
(병설)
- 1991. 6. 22이 취득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