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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505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 및 토지현황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토지는 1980년 07월 12일에 취득하여 1990년 12월 31일에 ○○공사가 건설부에 인가 받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고시번호 782호에 의하여 1994년 03월 15일에 대한 협의 취득 원인으로 양도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잡종지 임.

 물음 1)

  -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은 토지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물음 2)

  -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