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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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재일46014-506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급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사실확인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과 본인이 계속하여 30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1992년 07월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어 질의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
가. 1953년 04월 05일 |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유자 : 박○○ |
나. 1985년 05월 06일 | 법률 제 3562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원 인 : 1970년 03월 15일 매매 소유자 : 박○○(전 소유자 박수영의 자) |
다. 1987년 10월 13일 | 선친(박○○)사망 |
1992년 07월 16일 | 박○○ 양도 |
상기와 같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본 농지의 양도자인 박 ○○의 농지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1) 본인의 아버님이 취득한 시기(등기접수일)인 1953년 04월 05일로 하여야 하는지
2) 법률 제 3562호에 의한 소유권 취득(실지 취득일자, 원인일자)일인 1970년 03월 15일로 하여야 하는지
3) 과세 관청의 주장대로 본건의 취득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자인 1985년 05월 06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상기 1)~3)중 자경기간의 기산일이 3) 항목이되는 경우 선친께서 본인에게 등기를 하여 주신 후 2년이내에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으로 인정하여 피상속인인 선친의 자경기간이 상속인 인 본인의 자경기간에 합하여 질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