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삼남 삼여 중 장남으로 1983년에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4년후 1987년에 모친에게 선친 명의로 된 농지를 자식들의 합의상속으로 소유등기 이전을 하였으며 그후 노모 혼자 더 이상 농사를 경작 할수 없기 때문에 1992년 11월 01일 매각 하였으며 그 대금을 모친 의료비, 생계비와 선친묘, 조상묘, 상석비, 묘소관리를 위한 묘답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5남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농지가 있는지역은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어 1991.12.30일 지적고시(지방자치단체시)된 지역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용도지역 변경고시된 일자 1년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농지경작기간이 8년이상 되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경우 40년이상 상기농지를 경작 해 왔고 선친 앞으로 된 소유권을 모친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년수가 5년밖에 안되며 이 경우 8년 이상 계속 경작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다. 농지 매각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년 지난후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가 잘못되었다면 민원인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