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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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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재일46014-510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며, 3)의 양도일인 등기신청 접수일,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 6)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7)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8)의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조섹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1.에 취득한 농지를 1990년까지 자경하다가 1991년부터 타인에게 임대 경작하여 오던중 1993.11.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농지의 일부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열람하라는 통고 공문과 1994.01.19일자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니 기간내 협의계약에 응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저렴하여 이에 불복하고 ○○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1994.12.09일자로 증액재결되어 1994.12.30에 ○○시장과 "공공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01.05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키고 1995.01.21에 보상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나. 본건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 설 결 정 : 1993.07.31. (○○시 고시 제 1993-226호)

 2) 지 적 승 인 : 1993.08.30. (○○구 고시 제 1993-34호)

 3) 실시계획인가 : 1993.11.04. (○○구 고시 제 1993-41호)

 4) 보상계획공고 : 1993.11.25. - 1993.12.09.

 5) 협의계약통보 : 1994.01.19.

 6) ○○위원회에 재경신청 : 1994.04.25.

 7) 재 결 결 정 : 1994.12.09.

 8) 공공용지 매매계약체결 : 1994.12.30.

 9) 등기신청 접수일 : 1995.01.05.

 10) 보상금 수령일 : 1995.01.21. (전액 일시불)

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몇호의 적용을 받게되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과 제5항중 어느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5항의 적용을 받게된다면 자진신고납부때 또는 확정신고때등 어느때까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양도일은 등기신청일인 1995.01.05인지 또는 보상금 전액 일시불 수령일인 1995.01.21인지 여부.

 4) 1990년까지의 자경 기간동안은 당시규정인 8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왔는데 이는 자경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5) 자경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 토지등기부등본 (보유기간 증명)

  ○ 주민등록등본 (20km이내 거주사실 증명)

  ○ 농지세 납부 영수증 (자경 사실 증명)

  ○ 토지 대장 등본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증명)

  ○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 서류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면 무슨 서류인지 여부.

 6) 자진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제까지인지 여부.

 7)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은 ○○시장과 체결한 "공공용지 매매계약서"에 명기되었으나 취득가액은 취득한지(1982.11.) 12년 03개월이 경과되어 확실히 알수 없을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여부.

 8) 이 경우 자경요건이 충족(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되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