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지사)가 ○○시 ○○동에 재 2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1990년 01월 공공용지 혐의 취득하고 택지 개발공사를 시작하여 1994년 08월 21일에 공사완료하여 개인별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인은 ○○동 2택지 개발 지구내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 1필지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택지의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1990년 12월에 용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가 정하는 공사 준공검사일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 용도 사용일 것을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은 1990년 12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1991년 12월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토지의 권리행사는 할수 없었습니다. 택지개발 공사가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즉, 1992년 08월 21일에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어 1992년 10월에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년 12월 매매 계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91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택지공사 완료되어 1992년 10월 26일에 본인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토지의 취득일을 1992년 10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재일 46014-81(1995.01.13)자의 3항 답변서와 같이 본인은 택지개발 지구내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단독주택 보유자와 거주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1필지씩 분양 받았으므로 택지개발을 완료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재일 46014-113(1995.01.17)호에서 답변한 바와같이 용지매매 계약서 제 9조 소유권의 이전 등에서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후에 을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의 조건과 제 23조 특이사항에서 을이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사업 지구내의 지장물(가옥포함) 등의 전부로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년 월 일까지 철거완료 하여야 하며 동기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갑(○○공사)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을(계약자)이 매매대금을 완납 하였더라도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을때는 철거 완료일 까지 명의 변경, 소유권이전등이 금지된다. 위와같이 ○○공사와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일 46014-113 (1995.01.17)자의 답신과 같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