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등기가 불가능...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516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348, 1994.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348, 1994.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전에 현주소지에 31평에 무허가 건물을 사가지고 주택이 될날을 기다리다 1993년 05얼에 아파트가 지어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밖에 안되어 사업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 하는데 재개발 확정이 1987.05월 이전에 매입했기 때문에 원시조합원으로 양도세 해당이 없다고 부동산이나 주기에서 그렇게 말은 하나 확실한 것을 알고저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더기다릴수가 없어서 1989년경 집을 사서 4년살다가 1993년 02월경 매각 처분하여 아파트 잔금을 물고 들어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도 되는지 양도세 해당여부와 해당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