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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주택을 근무 상 등의 형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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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 상 등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17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900, 1994.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900, 1994.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대원이 안산으로 이주하고 분양받은 APT의 잔금을 치른 후 동 APT를 매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직장 전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