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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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시 양도ㆍ취득시기재일46014-528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경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갑"은 1989년 04월 27일에 "을"로부터 ○○도 ○○시 소재 대지 311㎡를 취득 하였습니다.
나. "을"은 이 대지를 1987년 02월에 ○○공사로부터 분양 받았던 것으로서 1989년 05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다. "갑"은 이건 대지 취득일인 1989년 04월 27일에 위 공사에 대지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 "갑"은 1989년 08월에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았으며 1989년 12월 28일에 준공을 하여 준공필증을 받았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습니다.
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건설부 장관의 준공인가를 받고 지적정리를 완료한 후인 1991년 03월 13일을 접수일로 하여 토지 등기부 등본에 등재 되었으며 토지대장에도 동일 날짜에 소유권 이전 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바. "갑"은 직장관계로 이사하지 못하고 오던중 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갑"은 다른 주택은 없었으며 계속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갑설)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을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