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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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타 시로 퇴거시 3년 거주 못한 경우 제한 여부재일46014-536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느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소재 ○○건설공단에 근무하는 본인 이○○(○○○○○○-○○○○○○)은 배우자 유○○(○○○○○○-○○○○○○, 우수전체 및 팔이 열상으로 새끼손가락 상실 및 잔여 4주치의 부분 및 전체 강직을 지녔으나 부러 비등록한 장애인임)및 두 아들과 군포시에 적을 두고 살고있습니다.
○ 큰아들 이○○(○○○○○○-○○○○○○)이 난산으로 인한 장애로 아이가 잠자지않는 매순간은 보호자가 항시 따라 붙어야할 등록장애인(정신 지체2급)으로 1995년 03월에 일반국교에 취학 못하고 자폐아를 위한 정부부설 특수교육기관인 ○○구 소재 ○○학교에 입학예정으로 있어 산본신도시에서 서울 동남단 남한산성 자락에 있는 ○○동 소재 학교까지 아이 엄마가 두 돌이 안된 둘째까지 데리고 주6일을 통학 및 귀가시키는 것은 매우 힘드는 것은 물론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거주기간 제한(3년)이 미달하나 군포시 소재 집(○○아파트 ○○동 ○○호)을 처분하고 학교근처로 이사하려는 중 국세청 전화자동세무상담 No.325'(거주기간의 체한을 받지 아니함을 ARS로 청취해 일단 안심했습니다. 만약 양도세가 부과되면 애써 마련한 집으로 인한 프리미엄 상실은 물론 거의 최초 분양가 수준의 돈밖에 회수못하게 돼 그걸 가지고는 분양받을 때의 면적에 해당하는 집은 그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사실상 마련하기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