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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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 감면 여부재일46014-538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위2의 감면요건을 갖춘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양도자:지목-전,답,임야)과 “을”(양수자:외지인)간에 발생된 다음 내용(94귀속)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적용여부(전,답)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능여부(임야)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대상 농지는 “갑”이 2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면지역의 농지임
[양도내용]
가. “을”은 “을”이 영위하고져 하는 사업을 위하여 “갑”의 소유의 전,답,임야를 양수하려하였으나 농지임대차보호법등에 의거 현지인이 아니면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나. “갑”과 “을”은 지목을 변경한 후 양도,양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형질변경을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및 제세공과금(개발부담금 포함)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을”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음
다. 개발완료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류에 의거 “을”의 명의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을”이 부담하였음
라. “을”은 “을”의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난 후 동 농지등의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었음
마. “갑”과 “을”은 지목 변경이 된 후 잔금지급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
(1설)
- 8년 자경농지 및 임야로 보아 비과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설)
- 8년자경농지 및 임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