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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
재일46014-539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용

 - 1974.10.07:대지 1,329㎡취득

   1990.10.13:일부 (99.174㎡)양도

   1993.08.11: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

   1994.06.13:환지증명원 상의 사업시행기간 개시일

   1995.01.23:일부 (117.405㎡)양도

 - 토지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1995.01월 양도지분은 환지권리면적기준이 아니라 종전 토지에 대한 지분(1329분의 117.405㎡)으로 등재되어 있음.

 - 1994.01.01 공시지가는 271,000원/㎡임.

[질의1]

 상기와 같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환지전 종전 토지면적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2]

 또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만일, 1994.01.01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면 적용할 공시지가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요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