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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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방법재일46014-540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당시(1984.09)에는 지목이 대지이고 취득후 변경으로 도로인 토지를 1993.11월에 양도하였으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당해 토지등급은 181등급으로 변동이 없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5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해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나. 아니면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1990.08.30 고시된 공시지가를 당해 양도자산의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