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세대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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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세대구성원인 자가 타시에 거주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563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 초에 성동구 ○○동에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이후 APT가 준공되어 1994.06.16일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92년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의 처와 법적이혼을 하여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일반사업자등록”(건설조경업)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의가족중 딸2명은 학교관계로 인하여 전처에게 (현재 중2, 국6)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저 또한 현재 주소는 ○○시 ○○구 ○○동 ○○번지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를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다만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