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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세대구성원인 자가 타시에 거주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63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 초에 성동구 ○○동에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이후 APT가 준공되어 1994.06.16일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92년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의 처와 법적이혼을 하여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일반사업자등록”(건설조경업)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의가족중 딸2명은 학교관계로 인하여 전처에게 (현재 중2, 국6)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저 또한 현재 주소는 ○○시 ○○구 ○○동 ○○번지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를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다만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