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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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재일46014-565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10년이상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1993.05.29 도시계획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19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5.01.07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동토지를 협의양도하였을때,
○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가 50%를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농민이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직접 경작한 농지로 주거지역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지 못하였어도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에 해당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양도 이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지세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과대상이 될 경우 관계법, 규정, 지침등에 의하여 부과대상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