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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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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565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10년이상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1993.05.29 도시계획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고 19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5.01.07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동토지를 협의양도하였을때,

○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가 50%를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농민이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직접 경작한 농지로 주거지역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받지 못하였어도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에 해당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양도 이전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지세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과대상이 될 경우 관계법, 규정, 지침등에 의하여 부과대상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