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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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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방법
재일46014-566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57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동 ○○, 동소 ○○, 동소 ○○, 동소 ○○외) 소재에서 ○○제약(제조,양약) 이라는 상호 아래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4.04 ○○도 ○○군 ○○면 ○○리 (○○2차 2지구 ○○)로 사업장을 신축확장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나. 구 공장중 일부필지 (○○시 ○○구 ○○동 ○○, 동소 ○○, 동소 ○○)를 1994.08월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1995.06월경 양도예정으로 있어 분할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