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방법
재일46014-566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57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동 ○○, 동소 ○○, 동소 ○○, 동소 ○○외) 소재에서 ○○제약(제조,양약) 이라는 상호 아래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4.04 ○○도 ○○군 ○○면 ○○리 (○○2차 2지구 ○○)로 사업장을 신축확장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나. 구 공장중 일부필지 (○○시 ○○구 ○○동 ○○, 동소 ○○, 동소 ○○)를 1994.08월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1995.06월경 양도예정으로 있어 분할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