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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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재일46014-591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07자 출국하여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국외 거주하여 오던자가 앞으로 국내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합니다.
○ 국외 거주기간인 1989.02.10자 국내에서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다가, 금번 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5년 이상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이 건의 주택양도시, 양도시점현재 국외 영주권자가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 아니면 국내에 주소를 둔 이후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 해야만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