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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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포함 여부재일46014-595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신축한 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장기)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가. 현재거주주택 :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음.
나. 다가구주택 : 13~14평형 12세대(다가구주택으로 신축,승인 받아 임대사업중임).
[질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PT)을 팔고, 다른 주택(APT)으로 이사하려고 할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