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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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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포함 여부
재일46014-595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신축한 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장기)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가. 현재거주주택 :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음.

 나. 다가구주택 : 13~14평형 12세대(다가구주택으로 신축,승인 받아 임대사업중임).

[질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PT)을 팔고, 다른 주택(APT)으로 이사하려고 할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