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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
재일46014-602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보유현황

 ○ A주택(아파트) 취득 : 1985.01.08

                  양도 : 1993.12.30

 ○ B주택 - 취득 1985.01.08 매매취득

                  1993.02.24 구주택 멸실

                  1993.08.14 근린생활 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신축준공

                    - 지층 63.96㎡ 근린생활시설(점포)

                    - 1층 65.40㎡ 근린생활(점포)

                    - 2층 63.96㎡ 주택(1가구)

                    - 3층 65.60㎡ 주택(1가구)

나. 질의내용

 (1) 본인은 A주택에서 1985.02.24일 이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B주택으로 거주이전키 위하여 1993.02.24 B주택(구주택)을 멸실하고 1993.08.14 신축후 자금사정으로 B주택중 2층은 1993.08.31-1995.08.31(24개월), 3층은 1993.06.20-1995.06.20(24개월)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전세임대하여 오던중 3층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전세계약 기간만료 전이지만 쌍방 합의하에 임대 해지후 1994.05.24일자로 본인이 거주 이전하였습니다.

 (2)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A주택(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가) 본인이 B주택 신축 취득일인 1993.08.14일로부터 6개월이내(A주택:APT)인 1994.02.14일까지 거주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나) B주택을 다가구용 2주택(2,3층)으로 보아 양도 시점에서는 1세대3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이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