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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
재일46014-603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 3층 겸용주택

나. 구입시기 : 1987년

다. 1가구상 타주택 없음

라. 건물구조

 3층 겸용주택으로서 1층 163㎡(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중 주택면적 73㎡이고 점포면적 89㎡(문구사), 2층 166㎡(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시설)중 주택면적 74㎡ 점포 93㎡이고 3층 84㎡는 전체주택으로 사용

 이상과 같을때 겸용주택 1가구1주택을 판정하는데 있어 전체면적 413㎡중 주택면적 231㎡이고 점포 182㎡이므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를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3층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1,2층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간주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