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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
재일46014-604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1가구1주택 건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건물 내역

 (1) 근린 생활 시설 줕개(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2) 건물 등기상 내역

면적

용도

비고

1층

96.14㎡

소매점

2층

96.14㎡

사무소

3층

96.14㎡

주택

보일러 사용

4층

96.14㎡

주택

보일러 사용

지층

71.20㎡

43.38㎡

보일러실

대피소

499.14㎡

나. 질의내용

 (1) 본 건물은 1가구1주택이고, 1990.02월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

 (2) 본 건물의 1,2층은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본 건물의 지층에 있는 보일러실은 3,4층을 위한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물 등본상에 이 보일러실이 주거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보일러실을 주거용 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물 등본상의 지층 대피소 면전(43.38㎡)이 각 층(1~4층)에 균등 분배되는지 여부

 (4) 현재 실사용 면적

                                                         (단위:㎡)

층 용도

주거용

업무용

비고

1,2층

지층대피소

3,4층

지층 대피소

지층 보일러실

192.28

21.69

71.20

192.28

21.69

285.17

213.97

합계 : 499.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