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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
재일46014-606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에

 지층 111.98㎡ 1층 126.54(근린생활)

 2층 126.54㎡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 126.54㎡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층 126.54㎡ (주택)

 으로 허가를 받아 1992년도 건물신축하였으나 지하와 1층은 점포로써 임대하고 2층, 3층은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구청에서 임의 용도 변경에 의한 과징금을 부담한 경우에서 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계산과정에서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 2층,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에 의한 과징금 납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이기 때문이다.

    나. 2,3층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임의용도 변경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2,3층을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임의로 주택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실지로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보다 점유비율이 적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임의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타이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주택부분이 근린생활 면적보다 적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