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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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재일46014-608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할 신고서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가 아니라 별도 첨부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4.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는 해당 양도소득서 계산에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2.28일 상기 주소의 ○○동 ○○호 (53.46㎡) 주택을 취득하여 1994.06.11일 매도를 하엿으나, 본인의 가족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한 관계로 본인이 동소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어떻게 거주증명을 해야할지 몰라 부득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관련양식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면 구비서류와 작성내용이 많아 전체 구비서류를 다 첨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작성서식 전체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매수시점의 경과로 매수당시 계약서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구청장의 검안계약서상 매수가격보다 실지거래계약서나 검인계약서상 매도가격이 낮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수는 있는 상태이므로
매수당시 구청장의 검안계약서가 실지거래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매수당시의 검안계약서상 매수가격보다 매도당시의 검안계약서상 매도가격과 실지거래계약서상 매도가격이 낮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