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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재일46014-612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마지막 대금납부일(1988.11.25)이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988년도 어느날에 국가산하기관으로부터 환지전 토지를 분양받았는바, 분양계약서(별첨 발췌분)상에는 잔금 지급기일의 명시는 없고 다만 계약금 및 매매대금 1,2,3회분의 지급 시한은 당해연도로 되어있을뿐이고 환지확정후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위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었음.

 위 국가산하기관은 1991년도 어느날에 환지확정시켜 등기 절차를 마치고, 1992년도 어느날에야 분양자에게 정산최고통지서가 송달되어, 분양자는 즉각 정산하고 정산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인데 금년도에 양도하고저 하는것임.

(질의사항)

 가. 취득시기에 관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소정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원칙상 대금청산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대금정산일인 1992년도 어느날로 볼수 있는지 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이라고 명시되지 아니하고 정산된것이 아니한 제3회 납부기일인 1988.11.2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가격에 관하여...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격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쌍방 모두 실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또는 취득가격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명백하므로, 취득시는 실제거래가격, 양도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1989.08.01. 개정시 삭제된 취지로 보아,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