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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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방법재일46014-613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1983년 05월 06일 대지 99㎡ 연와조세멘와즙인 주택 55.7㎡ (준공되지 20년이 넘었음)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주택이 노후로 인하여 1992년 03월 13일에 주택을 멸실하여 당해연도 08월 06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지하 63.32㎡ 2세대. 1층 53.76㎡ 2세대. 2층 53.78㎡ 1세대 총 5세대) 본인은 2층에서 거주하다 1994년 04월 11일에 양도하였는바 이 때 주택이 노후등으로 재건축함에 있어 토지가 증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주택 면적의 증가에 불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