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그 실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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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그 실질 해당 여부재일46014-614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실제보유기간 및 미등기 양도주택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11 ○○구 재개발지구내 주택 1 채 구입 등기 필함.(재개발조합원 가입)
○ 1990.03 - 1993.08 재개발 아파트 공사 완료
○ 1993.08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 1 채 분양받음
○ 1995.02 아파트 매도예정
* 매도당시 총보유기간 : 7년 03개월
- 상기 기간중 계속하여 1가구 1주택자임
- 단, 매도시 까지도 준공미필로 등기가 안된 상태이며 미등기 상태는 개인적이유로 미등기한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미등기상태임.
(질의)
상기와 같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세금과 관련된 참고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 소득세법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