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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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616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987.09.19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일(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7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당첨 받았으나 직장 관계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2년 부친께서 별세하시게 되어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상속받게되어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도 직장 관계상 거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정이있어 전에 소유하고있던 아파트를 매도코져 하는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