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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2.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34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질의내용

[회 신]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6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부모와 부모님의 산소를 모신 임야를 형제 5인이 공동 소유하였는데, ○○공사 ○○지사에서 협의, 수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의 납부 여부.

[현 황]

ㆍ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산 140-1

ㆍ면 적 : 9.812㎡중 1/5 (14.281㎡중 일부수용)

ㆍ지 목 : 임야(일부 밭으로 사용)

                  산소는 1995년 봄 이장비 지급 받아 이장 예정

ㆍ소유자 주 소 : ○○시

ㆍ수 용 금 액 : 108,813,100원

                  (현금 \30,813,100, 3년 만기채권 \78,000,000)

ㆍ취 득 년 월 일 : 1984.11.01.

ㆍ수 용 년 월 일 : 1994.11.16.

ㆍ증 빙 서 류 : 토지개발공사 발행 수용확인원 복사(발행일 1994.11.18.)

                   국세청장 발행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복사(시행일자 1994.11.26.)

나. ○○공사 ○○지사에서는 수용토지를 국세당국에 일괄 신고하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면세된다고 하고,관할 세무서 (○○세무서)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여 우선 신고및 자진 납부계산서와 세액 면제(감면) 신청서를 수용확인원 (○○공사, ○○지사장 발행)과 함께 1994년 12월 27일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금번에 따로 입수한 국세청장 발행,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을 서류 보완코져 민원실을 경유, 재산세과를 찾아갔으나 수정신고 기간이 종료되어 1995년 0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소정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돌아왔는데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에 관한 귀청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