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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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필지 분할한 경우 감면 여부재일46014-635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의 토지(대 416㎡)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개인)에게 매도하고, 위의 건설업자는 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2동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각 동의 연면적을 500㎡으로 하고 각세대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였을 때의, 조세감면 규제법제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