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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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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639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양도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시세)격이 낮을 경우 양도가액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가. 실제시세가격 : 1억3천만 ~ 3억원(집단유통상가지역으로 소유지 불입건물면적은 동일하나, 점표용상가다오니 위치뿐 실제시세가 최저(1억3천 ~최고(3억원))금액 차액이큰 상태임.

 나. 공시지가 : 1억5천만원(1995.01.01기준)으로 전체가 균등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