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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인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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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인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640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내의 2주택 이상을 취득(신축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의 개요

 양도한 주택(○○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1987.05.15 취득하였고

 거주 이전을 위한 신축한 주택(○○구 ○○동 ○○번지)에 대하여...1973.11.17일 자로 취득하여 1991.01.17 건물을 멸실(헐고)하고 당시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다가 1991.05.04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상가)를 1991.12.19자로 준공하였음.

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해당 여부)

 상기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 소재의 아파트를 신주택을 취득한(준공일)날로부터 06개월 이내인 1992.05.25이전에 양도하고 동기간내에 ○○동 신축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는바 ○○동 아파트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