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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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조건재일46014-642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14.7㎡
상기 부동산은 1969년 06월 29일부로 매입하여 양옥집 한 채를 (스라브기와릅)로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88년도에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여 그당시 대지 66평이 38평으로 감보되어서 집을 재건축할수 없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3평을 본래있는땅 옆에서 3평은 불하받아서 약 41평을 나대로 보유하고 있든중 남편의 재해(뇌손상)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웟 재건축을 못하고 있든중에 그후 12년후인 1993년 05월 15일에 매매를 금 39,000,000만원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의로 토지를 확보한것이 않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일안사업으로 인한 토지 임으로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억울한 세금을 내여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약 일천만원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을 세무서에서 듣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