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규정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규정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 계산재일46014-644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을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때(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은 1978년 부친이 취득한 부친명의의 농지를 부친과 함께 경작해 왔습니다.(본인은 현재의 거주지에서 1978년부터 1991.10.07부친이 간암 및 전위성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해왔으며,실질적인 경작은 농어민후계자이기도한 본인이 도맡아왔음)
그러나 농지를 생전에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으신 부친은 본인이 자신의 간병을 백방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돌아가시기 02개월전인 1991.02.02까지 동일한 거주지에서 상기 농지를 자경하여 모친을 모시고 살고있는 바, 이 경우 만일 부친의 유지에 따라 증여를 받지 아니하고(물론 본인이 자경농민이 아니었다면 증여세 때문에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겠지만)상속을 받고(참고로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과세미달이었을 것이라 함)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8년미만의 자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