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주택과 그 외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669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개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 시내권인 변두리에 노후된 농촌주택이 있는 대지를 본인 부친께서 1938년도에 구입하여 등기를 필하신후, 1941년도에 사망 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려움이 있어 상속을 하지 아니하고 본 주택에서 40년을 살고있다가 1981년 03월중에 본 주택을 타인에게 무료로 임대하여 주고, 당해년에 ○○시 중 앙지역에 있는 국민주택(현재 등기부에는 ○○시장명으로 있으며, 건축물 대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구입 하여 현재까지 14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4년 05월중에 농촌주택이 있는 대지만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원인 행위를 1943년 08월 25일로 하고, 호주상속을 득 하였으며, 노후된 현 농촌주택을 1934년동경, 당초 대지 소유자가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나, 현 등기원에는 건물의 표시가 없는 바, 관할 동사무소에서 1970년도경 본 주택을 임의로 양성하여 건축물 대장에 본인이 소유자로 표시 되어있어(무허가 건물은 상속받지 않음) 지금 현재는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 농촌주택은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데 이후 14년동안 살고 있는 국민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