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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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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주택과 그 외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69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개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 시내권인 변두리에 노후된 농촌주택이 있는 대지를 본인 부친께서 1938년도에 구입하여 등기를 필하신후, 1941년도에 사망 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려움이 있어 상속을 하지 아니하고 본 주택에서 40년을 살고있다가 1981년 03월중에 본 주택을 타인에게 무료로 임대하여 주고, 당해년에 ○○시 중 앙지역에 있는 국민주택(현재 등기부에는 ○○시장명으로 있으며, 건축물 대장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구입 하여 현재까지 14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4년 05월중에 농촌주택이 있는 대지만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원인 행위를 1943년 08월 25일로 하고, 호주상속을 득 하였으며, 노후된 현 농촌주택을 1934년동경, 당초 대지 소유자가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나, 현 등기원에는 건물의 표시가 없는 바, 관할 동사무소에서 1970년도경 본 주택을 임의로 양성하여 건축물 대장에 본인이 소유자로 표시 되어있어(무허가 건물은 상속받지 않음) 지금 현재는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 농촌주택은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데 이후 14년동안 살고 있는 국민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